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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2026.01.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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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간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과다 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지난해 11월,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Q2. 한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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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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