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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