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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도 포함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 최대 10일까지 지원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도 지원…영농공백 최소화·복지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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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농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율이 2024년 기준 55.8%에 이르고,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이 타 직종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발생 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는 농업 현장의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 5263가구, 입원 4422가구였다.

지난해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20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83.7%는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대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 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줄이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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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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