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 차질없이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도 미흡해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는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용 염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이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영업소 13곳이 영업 신고를 했고, 42건의 염료의 수입신고를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수입신고를 마친 42건의 염료 중 완제품 염료는 1건으로 정밀검사를 거쳤고,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등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강화된 산업안전 감독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늘어나는 산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장 안전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감독해야할 총 감독 물량은 5만개소 이상입니다.
정부는 감독관 인력을 올해 12월까지 2,095명으로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관서에 광역감독과 등 40개 부서를 신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세, 1인, 가족사업장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현장 대응과 순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패트롤카를 286대로 늘리고, 드론으로 벌목, 지붕 등 고위험 지역 관리를 위해 드론 장비를 50대로 보강합니다.
사업장 감독은 크게 예방형과 사후형으로 나눠 점검하게 되는데요.
상시 패트롤 점검, 특히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와 집중감독이 실시됩니다.
위험요인과 시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별 감독·점검,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인물·업종 등 적시 관리를 위한 기획감독, 공단과 민간기관을 총동원해 월 단위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현장 집중 점검 주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중상해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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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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