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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바가지요금 신고창구' 등 운영

전화·QR 등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24시간 내 현장 조사·적발 즉시 시정권고
426개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착한가격업소 이용자 할인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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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이에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특히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한 바,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역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이용자가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NH농협 둥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이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https://www.goodpr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용후기 이벤트 '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안내 바로가기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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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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