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종종 막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작을 꿈꾸는 청년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되게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대신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창작의 문턱 앞에 선 청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더했다.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책은 숫자로 설명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미래준비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참여 촉진
정부는 이달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성 예술가·예술단체 중심에서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39세)로 확대해 총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해 700명의 청년에게 해외 문화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 19세~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 역시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 등으로 확대해 총 7개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15만 원에서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늘렸다.
"체감되는 교육복지"…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올해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평균 학부모부담금, 즉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유아교육·보육의 질도 함께 높인다.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까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중 한 과목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금액과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줄어든다
새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올 4월에는 교육과정 이수 등 돌봄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격·등록제를 시행해 공공과 민간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아침
사용료 인하 등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국유재산 대부는 그동안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청년(19~34세) 및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5%에서 1%로 인하해 연간 평균 32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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