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희토류 17종 전체, 핵심광물 지정…정부 정책 우선 지원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단기 수급위기 관리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675억 원으로 확대…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첨단제조산업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정부정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원외교를 강화해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고 희토류 R&D펀드도 신규 조성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계기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희토류 기업과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주요내용.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주요내용.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먼저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확보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285억 원 늘려 675억 원으로 확대했고, 융자 지원비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책 발표에 이어 개최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이어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044-203-5269),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29),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4) <자원안보협의회>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49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17개 시·도에 '산불·가뭄' 재난특교세 30억 원 긴급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05. 19:10 기준

  1.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 아냐" 순위동일
  2.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기존의 행사나 문화 혜택을 매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상승 1
  3. [설명] MTN(2.5.)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 기사 관련 단계하락 1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순위동일
  5. 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내달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단계상승 1
  6. 쇠퇴한 우리 지역, 살기 좋게 바꾼다…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