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붉은 말의 해! 힘찬 기운 받으세요

2026.02.16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말의 해를 맞아 말이 가진 상징과 의미를 되짚는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특별전이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말의 해를 맞아 말이 가진 상징과 의미를 되짚는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특별전이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특별전

예로부터 힘차게 달리는 말은 힘과 자유의 상징이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기도 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이에 맞춰 말이 지닌 상징과 의미를 되짚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기획전시실2에서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특별전을 개최 중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부터 매년 띠 전시를 개최하며 해당 십이지 동물과 관련한 국내 민속을 소개해왔다. 올해는 말의 해를 맞아 말 관련 전시를 3월 2일까지 연다. 이번 특별전은 보물로 지정된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과 추사 김정희의 친필을 비롯해 '십이지신도', '삼국지연의도' 10폭 병풍, 말방울 등 70여 건의 자료를 선보인다.

죽은 영혼 인도하는 신성한 말

선조들은 말이 죽은 이의 영혼을 인도하고 신을 태우거나 신의 뜻을 전달하는 신성한 매개체라고 생각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는 전시품이 바로 '무신도', '시왕도'다. '무신도'에는 인간을 수호하는 백마신장이 큰 칼을 쥔 채 말을 타고 달리고 있다. '시왕도'에 등장하는 저승사자가 타는 말은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심판하는 신성한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영적인 상징성과 신앙적 의미를 담은 전시품 '꼭두' 인형들은 크기도 작고 현대 미학의 관점에서는 약간 허술해보일 수 있지만 저승사자를 상징하고 상여 장식품으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느낄 수 없는 작품이다. 단편 애니메이션 '흙꼭두장군'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전시품이다.

말의 목에 매달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한 말방울에는 악귀를 쫓는 의미로 귀면문(鬼面文)이 새겨져 있다.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담긴 장신구다.

여포(呂布)의 적토마 찾아볼까?

10폭 병풍 '삼국지연의도'는 조선 후기 회화를 감상한다는 의미 외에도 소설 '삼국지연의' 속 여포가 탄 붉은색 명마 적토마를 찾는 재미가 있다.

말띠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유물도 흥미롭다. '하피첩'은 정약용이 아내와 두 아들에게 전하고픈 당부의 말을 적은 서첩이다. 김정희가 친필로 쓴 박종마정물반정주(博綜馬鄭勿畔程朱), 마천십연(磨穿十硏) 등의 서예와 전각 작품도 꼭 챙겨보자. 이밖에도 암행어사 마패와 역참에 설치된 마방의 마굿간, 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돕는 말안장, 말굽에 다는 U자 형태의 편자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처럼 시각적 자극이 강하진 않지만 천천히 전시품을 둘러보며 의미를 하나씩 되짚기에 좋다. 말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동물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K-공감 고유선>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캠핑이 어렵나요? '캠핏'만 있으면 검색·예약 OK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6. 13:30 기준

  1. '5대 대전환'의 길…스타트업이 뛴다 순위동일
  2. 2026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무료! 단계상승 3
  3.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4. 모두가 민생회복 체감할 수 있게! 단계하락 2
  5. 공장을 화면 안으로 안전을 손안으로 "가상 안전감독관이 24시간 지켜줍니다" NEW
  6. 불법사금융 피해자, 한 번 신고로 정부 '원스톱 지원' 받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