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시범지역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로 설정했다.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둔다.
지급 대상자는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선정 이후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통해 실거주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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