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미 통상당국, 디지털 등 비관세 합의 이행계획 논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방한 미 무역대표부 대표단 회담
조만간 FTA 공동위 개최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044-203-564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 아니면 안 돼…실소유자 중심 재편 필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1. 19:55 기준

  1. [해명]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시 사업기간 2년 지연은 사실과 다릅니다. NEW
  2.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참가선수 소개 단계하락 1
  3. 이재명 대통령 부부,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방문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부부,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단계상승 2
  5.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상반기 민생품목 집중 점검" 단계하락 2
  6.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 아니면 안 돼…실소유자 중심 재편 필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