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에 민자 도입…5년간 100조 사업 발굴

기획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투자 패러다임 전환"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도입…지방 민자사업에 인센티브 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과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기획예산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기획예산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민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했다.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다.

이번 대책은 도로·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했다.

전통적 SOC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제성장,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 활성화,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먼저,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해 민자영역을 확장,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사업모델 마련 등을 거쳐 AI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아울러 단순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하는 등 향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급증에 대응해 운영형 민자를 확대한다.

기획처는 이어서, 국민참여로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고, 생활 SOC 활성화 등으로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

특히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회계처리기준 마련 등으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자 기반의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때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확대한다.

더불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올해 1000억 원)도 1분기에 신설한다.

기획처는 또한,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자사업 추진 때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 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더불어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지역 민자사업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도 추진하고, 제안요청서(RFP) 평가 때 안전배점 상향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자사업 추진 때 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공사비·전력비 개선 등으로 착공지연을 해소하며 정보공개 강화·정보제공 확대로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줄이는 등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해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도 해소한다.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 마련·부대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공개도 강화하고, 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기획처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참여로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이 함께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에 담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기반을 마련해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044-214-333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 통상당국, 디지털 등 비관세 합의 이행계획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1. 23:30 기준

  1. '은빛 질주'에 함께 환호…이탈리아 현지인이 본 동계올림픽 속 "KOREA!" 단계상승 2
  2. 한미 통상당국, 디지털 등 비관세 합의 이행계획 논의 순위동일
  3. 복지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위한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NEW
  4.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출범…"상반기 민생품목 집중 점검" NEW
  5.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에 민자 도입…5년간 100조 사업 발굴 단계하락 1
  6. 설 연휴 어디 갈까…가볼 만한 공연·전시·축제 문화 나들이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