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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6월부터 1년 이상 미납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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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바,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체불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체불예방지원부(052-704-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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