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망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헬기를 통합 관제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단일 출동망이 구축되면서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관할과 관계없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게 됐다.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할을 넘는 출동의 효과는 설 연휴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했다.
이로써 비행시간 약 10분, 비행거리 30㎞ 이상을 단축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3월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에 따른 지리적 한계를 보완해 출동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어 해안가인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신속하다.
또 인천 북부권 계양산 일대나 경기 고양시 등 경기 북부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영종도나 용인보다 김포공항에 배치된 서울 119항공대의 접근성이 높아 서울 소방헬기가 현장에 투입된다.
소방청은 이번 통합체계 시행으로 소방헬기 공백을 상호 보완하고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신속한 항공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과 인천의 합류로 전국 단일 통합출동체계가 완성됐다"며 "시·도의 경계를 허문 항공 구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118), 소방항공과(044-205-770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