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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김민석 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논의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 철저히 조사와 처벌
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
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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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044-214-3370), 국무조정실 재정정책과(044-20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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