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044-202-244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석유 유통 현장 점검…적발 시 세무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10. 18:55 기준

  1.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순위동일
  2.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순위동일
  3. 일상이 된 경제교육, '경제배움e+'로 지식 플러스(+) 하세요 단계상승 1
  4.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단계하락 1
  5.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으로 신분 확인하고 혜택도 누려요 NEW
  6. 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