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보호제도, 왜 바꾸나요?
- 기존에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장 높은 보호 수준으로 통일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① 불이익이 예상되면 미리 보호 신청 가능
(현행)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신청 가능
(개정)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가능(개정안 제17조제1항)
→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보호
②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 신설
- 해당 규정 신설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개정안 제22조의2)
→ 해당 절차를 잠시 중단, 신고자를 더 강하게 보호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③ 신고 방해도 불이익으로 추정
(현행)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개정)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개정안 제63조)
→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를 막는 시도 자체도 '불이익 조치'로 간주해 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
④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해당 규정 신설
피신고자는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개정안 제66조제5항)
→ 신고자가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⑤ 변호사 비용 지원
- 근거 규정 신설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와 비용 지원으로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든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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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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