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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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공보의 충원율은 22%에 불과함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복지부는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마련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의료취약지는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이다.
아울러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필요 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는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앞으로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대비해 농어촌 지역주민 최접점에서 예방·치료·돌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추진 일정(안)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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