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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순차 적용
4월부터 지급 반영…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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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해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지역별 추가 지급 규모는 향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3월 27일 공포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기존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명, 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 문자에 '1'을 회신하면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사 문자는 피싱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날을 3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앞에서 야외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송파구 캐릭터인 하하, 호호와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5.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날을 3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앞에서 야외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송파구 캐릭터인 하하, 호호와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5.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대된 아동수당 관련 조속한 지급을 위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고,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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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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