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지원
2026년 달라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① 범죄피해구조금
■ 2026년 3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더 실질적으로 개편됩니다!
Q. 개편 배경이 궁금해요!
- 산정 과정에서 지급액 감소 사례 발생
: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과정에서 유족의 연령,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사례 발생
- 현실적이지 못해 제도 취지와 어긋남
: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충분한 도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의 취지에 알맞지 않음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당사자와 유족 전체를 의미
A.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보완 필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어떻게 보완했을까요?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꼼꼼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Q. 지급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구조금 낮추던 감액배수 삭제
: 모든 유족이 최소 8200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의존 자녀 구조금 지급기준 개선
: 성인이지만 25세 미만인 자녀도 이제 구조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개선! 산정 내역 제공!
: 신청 서류 개선으로 편리한 신청을! 산정 내역 제공으로 알 권리 강화를!
<Key Point>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 범죄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안전망입니다.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26.3.10. 시행)
(개정 내용) 강력범죄로 사망 시, 그 유족에게 도시근로자 월 평균임금 24개월분인 8200만 원을 보장하도록 구조금을 현실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Key Point> 범죄피해자 곁에서,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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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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