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교도관 현장 목소리>
"출근해서 수용동에 딱 들어가면 수용자들과 같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죠. 근무할 때 휴대폰 사용을 전혀 할 수 없어서 사회적 단절감, 고립감이 크게 느껴져요."
"가장 힘든 점은 수용자 자살이나 폭행이 있을 수 있는데…순찰을 돌면서도 계속 생각해요.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죠."
■ '마음건강검진'이란?
현재 나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예방적 심리지원(상담) 프로그램입니다.
· 기간: '26년 4월~7월
· 대상: 각 기관 과장급 및 수용관리팀장, 수용동 근무자(매년 변동 예정)
· 장소: 소속기관별 전담상담센터(기관별 1~2곳)
· 시간: 1인당 90분
· 내용
-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별 핵심 주제 상담 진행
*최근의 스트레스 상태, 회복과 지지 유무, 조직환경에 대한 인식 등
■ Q&A
Q. 마음건강검진은 왜 해야 하나요?
A. 건강한 사람이 일정 주기로 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듯이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진단/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Q. 내가 말한 내용이 다른 곳에 알려지지 않나요?
A. 마음건강검진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절대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고 인사·평가와도 무관합니다.
Q. 검진 이후 더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볼 수 있나요?
A. 검진 결과 전문가의 권유가 있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로 14회까지 심층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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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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