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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에 1조 3800억 원 투입…성과 중심 지원 강화

특성화 인센티브 신설…대학 경쟁력 차별화 유도
AI·디지털 전환 대응 인재 양성…지방대학 특성화 집중 지원

2026.03.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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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감축 대학 추가 지원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학사제도 유연화, 산업체 연계 진로·취업 지원 등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집행 기준 외 규제를 최소화해 대학이 사업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8월 15일)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일반대학 300억 원, 전문대학 21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해 학사 운영과 학생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지방대학 특성화 집중 지원…국가균형발전 기반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해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을 지원한다.

일반대학은 비수도권 15개교 내외, 전문대학은 수도권 5개교와 비수도권 12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전문대학은 특성화 우수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 전문기술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지원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5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신입생 환영 주간'을 맞아 신입생들이 줄지어 캠퍼스 투어를 하고 있다. 2026.3.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신입생 환영 주간'을 맞아 신입생들이 줄지어 캠퍼스 투어를 하고 있다. 2026.3.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과 기반 지원 강화…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제재

성과 중심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한다.

2025~2026년 2년 연속 S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2년 연속 C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

2027년부터는 D등급을 신설해 성과 미흡 대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D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50% 감액하고,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정량 사업비 70% 감액과 함께 향후 5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한 때"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044-203-6924),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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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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