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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 6개월 연장…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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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바,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을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면 된다.

한편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규모 비율(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있는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는 바,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 가능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 가능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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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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