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공공기관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등 셀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개보위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대다수가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부 플랫폼을 통해 설문을 진행한 기관 중 절반 이상은 경품 제공과 당첨자 안내 등을 이유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김직동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직동입니다."
김유영 기자>
네, 공공기관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개인 정보와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 있을까요?
전화인터뷰> 김직동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 정보위는 온라인 경품 행사와 관련해서 23년 5월 달에 개인 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경품 행사, 설문조사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처리 시에 준수해야 될 원칙과 안전조치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희가 적극 안내해 왔습니다."
김유영 기자>
네, 그렇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화인터뷰> 김직동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 정보 처리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되는 원칙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구글, 네이버 폼 같은 외부 설문조사를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인 계정 같은 것들을 쓰지 말고 기관 계정 같은 것을 사용하되, 또 해당 기관의 관리 통제 하에 최소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설문조사 결과 등이 공개 설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됩니다."
김유영 기자>
네, 그렇군요.
앞으로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전화인터뷰> 김직동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최근 다수의 기관이 구글, 네이버 폼 사용하는 설문조사 시 우려된다는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외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한 설문조사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온라인 설문 관련해서 구글, 네이버 폼 내부 플랫폼 설문 도구를 사용하는 처리 사례라든지 그에 따른 유의사항들을 안내서에 좀 추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잘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사용자가 직내괴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선제적 조사, 신속 검토 지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셀프조사 시킨 노동부…피해자 이중 고통"이라는 기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개입해 셀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노사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올해 시행 7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신고, 조사,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조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는데요.
사업장에 자체조사하도록 지도하면서 노동감독관이 병행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 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 전면 개방됩니다.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은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성된 길인데요.
인천·경기지역과 강원도의 10개 접경지역, 12개 테마노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뜻한 봄날, 직접 걸어보며 '평화'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올해는 테마노선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하는데요.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고,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주요 테마 노선으로는 강화 평화 전망대 코스가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요.
철원군의 백마고지 코스, 강원도 고성군의 금강산전망대 코스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4월 1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이나 두루누비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선착순으로 최소 4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 기간은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데요. 7~8월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평화·생태 체험 길, 참여 신청하셔서 직접 걸어보시면 특별한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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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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