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리터 당 1934원

10일부터 2주 간…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경유 국제가격 크게 올랐지만 생계형 수요 감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지난 8일 중동전쟁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동결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모두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와 정량에 모자라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중 9건은 행정처분을 마쳤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손잡고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를 이번 주 안에 발부하고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동전쟁 여파에 공공계약 참여 기업 부담 완화…계약금액 조정·납품 연장 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0. 21:5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NEW
  2.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순위동일
  3.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3
  4.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단계하락 1
  5.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전면 개편 단계하락 4
  6. 잇단 코인 유출 사고에…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