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체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맞아 저작권 보호 캠페인

17~30일 다채로운 행사…토크콘서트 개최 및 전국 100개 서점 동참 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유명 작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 사전홍보,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행사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2026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6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먼저 23일 창작자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며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김겨울 작가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저작권 보호로 만들어가는 책의 미래'를 주제로 독자들과 만나고, 김성우 박사는 경남 진주 저작권박물관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리터러시'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울러 내달 열리는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에 앞서 23일부터 공모전 접수 전까지 사전홍보 행사를 '저작권 공모전 누리집'(www.copyrightcontest.com)에서 진행한다. 사전홍보 행사에는 참여 의사 등록, 기대평 작성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시나 산문을 접수, 우수작품 50편을 선정해 11월에 국무총리상과 문체부 장관상·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상·한국저작권위원장상 등 상과 함께 총 1250만 원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기업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전국 100개 서점은 교보문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협력해 23일부터 30일까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갈피 10만 장을 배포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브런치'를 통해 '세계 책의 날' 기념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저작권 존중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3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저작권 퀴즈와 키오스크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에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SNS를 통해 ▲17일부터 23일까지 '올바른 구절 선택'과 '빈칸 채우기' ▲23일부터 30일까지 '홍보영상 댓글 참여'와 '작품 속 등장인물 선택' 등 총 4종의 행사를 연속 진행한다.

특히 위원회 홍보대사 리아킴이 참여한 캠페인 홍보영상을 활용해 댓글 참여 등으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에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저작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데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72)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181), 한국저작권보호원(02-3153-247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구 부총리 "차량용 요소·요소수,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20:25 기준

  1.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NEW
  2.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단계상승 1
  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단계하락 3
  5.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NEW
  6.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