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의심 영유아 조기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피해아동 보호 강화, 예방 중심 지원 확대, 장애아동 특화 대응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전면 강화
정부는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절대 지표로 활용해 위기아동 발굴 모형을 개선한다.
또한 2세 이하 아동 등 고위험군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대면 점검을 강화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조기발견도 확대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의 외상 등 이상 징후 확인을 의무화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세 미만 가정에 방문 건강관리와 상담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취학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 확인, 취학아동 정보 전산 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처벌 강화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 개정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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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중심 지원 및 가정 회복 강화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사전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고, 분산된 교육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해 접근성을 높인다.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는 양육코칭,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지속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강화한다.
재학대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례관리의 질도 높인다.
◆ 장애아동 특화 대응체계 구축
장애아동 학대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 대상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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