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관광 이끌 벤처 기업 100곳 선정…최대 1억 원 지원

문체부·관광공사,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결과 발표
랜덤트립 등 AI 활용 및 K-컬처 맞춤 상품 등…추경 86억 확보로 조기 집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관광의 미래를 이끌 벤처 100개를 선정해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0개, 초기관광벤처 4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을 선정했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랜덤트립'(이미지=문체부 제공)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랜덤트립'(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년보다 35.2% 증가한 1500여 건이 접수돼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모 결과 올해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사업이 두드러졌다.

아동 동반 관광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선 최적화 서비스 '하노라 키즈트립'을 비롯해 ▲출발 당일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초개인화 지역여행 추천 서비스 '랜덤트립' ▲30개 언어 기반 호텔 인공지능 고객 맞춤 서비스 '제로바타' ▲숙박시설 공간 운영 자동화 플랫폼 '키퍼' 등 관광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사업 모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컬처' 열풍을 반영해 방한 외국인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도 대거 선정됐다.

케이팝 가수 음성을 해설사로 활용한 팬 맞춤형 케이-콘텐츠 여행 서비스 '셀레트립'와 ▲케이-컬처 팬의 방한 의향을 체험 상품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팬워크' ▲케이팝 공연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핸디버스' ▲외국인 대상 한옥 라이브·미식 결합형 예술관광 상품 '고택 라이브 다이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의 체험을 살린 일상생활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사찰 문화와 달리기를 결합한 '사찰런'과 함께 ▲충청도 보부상 문화와 맛을 결합한 '충청도 새참한상' ▲지역 자산과 자연 속 달리기(트레일 러닝)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모델 '피오씨' ▲사용자 생성 데이터 기반 실감형 반려동물 관광 플랫폼 '멍콕' ▲카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여행자 짐보관 서비스 '로커피' 등 새로운 관광 수요를 겨냥한 사업들이 돋보였다.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에는 1년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기업 진단 및 상담, 전문 컨설팅, 투자 유치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공모전 선정 결과는 한국관광 산업포털 누리집 '투어라즈(touraz.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벤처 공모에 대한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민간 창업과 투자 환경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추경예산 86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기업 진입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관광벤처사업 공모 지원(46억 원)'을 비롯해 기술 기반의 '관광 플러스테크 사업(20억 원)',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20억 원)'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관광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044-203-283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 일상이 생중계?…"IP카메라 비밀번호 바꾸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20: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단계상승 5
  2.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단계상승 1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단계하락 2
  4.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상승 1
  5.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6. "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