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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수입 지원…금융권 공동 금융체계 가동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채권단 협의로 신속한 수입 금융 지원
심사기간 3주로 단축…의향서(LOI) 신속 발급 등 현장 집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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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6주 이상에서 3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간이실사를 도입하고,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나프타 수입 수요와 자금상황을 사전에 모니터링한다.

또한, L/C 한도 확대 이전에도 수입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수출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신속히 발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주유소. 2026.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주유소. 2026.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 지원체계에 따른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금융지원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중동상황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은 향후 개별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절차와 세부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1), <공동>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02-3145-8390), 은행연합회(02-3705-5389), 한국산업은행(02-787-6840), 한국무역보험공사(02-399-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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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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