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장애 정의 확대, 자립생활 보장, 정책 전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구조를 정비했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권리 규정과 서비스 규정이 혼재하게 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 늘어나면서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유형 확대 및 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을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법제화 했다.
이는 장애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환한 것이다.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구체화했다.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또한 생활안정, 직업선택, 건강, 재활, 자립생활, 교육, 이동·접근, 지식·정보접근, 문화향유, 예술활동, 체육활동, 관광·여행·여가활동, 사법접근 등 일상 전반에 걸친 권리를 명문화했다.
장애인의 삶의 방식 선택권도 법적으로 보장했다.
시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거주를 선택할 경우에는 소규모화·전문화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한 것"이라며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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