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 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해결할 국가정상화 과제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운영한다.
이날 출범한 '총괄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부처 과제 및 총리실 자체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원 20~40대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총괄 TF 가동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모두 완료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5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4월 17일 누리집에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오픈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누리집 배너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제안 창구에 접속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될 예정이지만, 특히 1차 기간인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4월 20일부터 제안 창구를 운영한 산업통상부 역시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한다.
제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누리집(SNS 연계),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jpg)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관련 국민 제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SNS,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누리집에 별도 배너를 설치해 제안을 받고 있으니, 정상화시켜야 할 비정상적 사례가 있다면 해당 부처 누리집에 접속해 보면 좋겠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개선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먼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