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바우처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종 서비스 이용권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 개인 목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통해 제도 기초모델을 마련했으며, 2024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1차년도인 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했고, 2025년부터는 대상 서비스를 4종으로 넓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참여 인원도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에서 960명으로 확대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복지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공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획이 확정됐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참여자는 5월 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복지전문기관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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