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이 완전히 차단된 방.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한 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된 100분.
시각 대신 촉각과 감각만으로 도자기를 빚는 시간. 1억 3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 김프로(KIMPRO)와 유백합은 이 낯선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편견이 깨졌어요."
'불 꺼진 공방, 무광도예(無光陶藝)' 체험은 예상과 달랐다. 단순히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리셋'에 가까웠다. 지난달 29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이번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프로는 "조금은 보일 줄 알았는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며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jpg)
쇼츠 등 영상 콘텐츠로 지난해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연간 조회수 1위'를 기록한 그에게 이 공간은 정반대의 세계였다. 그는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었으면 절대 해보지 못했을 경험"이라며 "오감이 완전히 새롭게 자극됐다"고 했다.
유백합도 "문화생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일상 가까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단 한 번의 경험, 문화예술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골목에 있는 '무광도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1+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재료를 더듬어 형태를 만드는 이 체험은 시각 대신 촉각과 청각, 후각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예술이다. 양드림 무광도예 대표는 "올해 공방을 오픈했는데, 지인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자로 참여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jpg)
체험 시간은 약 100분으로 회차 당 최대 6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불 꺼진 세계로 들어가면 낯섦과 긴장감으로 시작된다. 자리에 앉으면 도예 전문가인 크래프터의 안내에 따라 웰컴 차를 마신다. 익숙한 시선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촉각이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느리게, 더 집중하게 된다.
김프로는 "문화예술을 시각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고, 유백합은 "(콘텐츠를 만든다면) 오늘 느낀 감정과 분위기 자체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 "수요일이 기다려진다"…주말이 한 번 더 생긴 느낌
두 사람은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일상 속 변화가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유백합은 "예전에는 수요일이 일주일의 중간이라 조금 지루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매주 수요일이 되면 '오늘은 뭐하지'라는 기다림에 주말이 한 번 더 생긴 느낌"이라고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jpg)
김프로 역시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팀 사람들과 반값으로 영화 보는 정도였다면, 이제 영화 할인 횟수도 2회로 늘어나고 매주 다양한 장르의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취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두 사람은 앞으로 '문화요일'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프로는 "헬스장도 가까워야 가듯 문화도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수요일 확대는 첫 문턱을 낮춘 결정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유백합은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시작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 "한번 해보면 달라진다"…문화는 경험에서 시작
이날 체험 이후 두 사람에게 남은 건 하나였다.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는 변화다.
김프로는 "앞으로 문화요일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유백합은 "여러 경험 속에서 취향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나에게 선물을 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화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다.
(0).jpg)
아직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운영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프로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유백합은 "'문화가 있는 날((rcda.or.kr/home/kor/cultureday.do)'이나 '정책브리핑(korea.kr)'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관련 정보와 지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좋다"고 추천했다.
◆ 수요일이면 영화·공연·전시까지…"퇴근하고 가도 된다"
'문화요일'의 가장 큰 변화는 문화생활의 문턱을 낮춘 점이다.
영화관은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주요 멀티플렉스에서 기존 '마지막 수요일' 할인에서 '둘째 수요일'까지 확대됐고, 공연과 전시도 참여 폭이 크게 넓어졌다.
국립공연장과 예술단체는 물론, CJ ENM·신시컴퍼니·EMK 등 민간 공연사까지 참여해 뮤지컬·연극 전석 또는 잔여석 할인이 적용된다. 놀유니버스의 여행·티켓플랫폼 'NOL'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전시와 박물관은 야간 개방을 확대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은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운영하며 큐레이터 해설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수요일 저녁 무료 관람이 가능해 퇴근 후 '짧은 문화생활'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
독서 분야도 변화 폭이 크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매주 수요일 대출 권수 확대와 야간 개관을 운영한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의 동참도 눈에 띈다. 교보문고는 인기도서 1종에 대한 전자책 대여료 50% 할인 등 디지털 독서 혜택을 확대해 '집에서도 누리는 문화요일'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서점 역시 심야책방, 작가 초청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이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순간, 일단 해보면 안다. 문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