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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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안정법(공포 6개월 후 시행)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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