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위기가구에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하는 등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에 나선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자살시도자·돌봄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아동양육 가구와 노인돌봄 가구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신청해야 지원받는'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입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위기가구 조기 발굴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가구를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 변화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또 위기 정보 수집 주기를 기존 1~2개월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 단축해 지자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고독사 발굴시스템 등에서 중첩 확인된 고위험 가구는 별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출생신고만 하면 지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자동지급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일정 대상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 위기가구엔 동의 없어도 직권신청…공무원 면책 추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는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위기 상황인데도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는 조치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과다 지급이 발생하더라도 환수를 면제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최초 방문상담 시 식료품·생필품 등을 담은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상담 거부감을 낮추고 초기 관계 형성을 돕는다.
◆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또 정부는 '발굴은 했지만 기준에 걸려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복지급여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긴급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기가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가구 등 취약계층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부서가 공동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 정부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돌봄 공백 방지에도 나선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와 위기가구 상황 등을 양형 요소로 보다 적극 반영하고,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 대상 아동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지원한다.
노인돌봄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기관과 치매안심병원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도 확대한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반복 시도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 본인 동의가 없어도 자살예방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AI 복지상담 도입
정부는 현장 복지공무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약 2만 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나선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복지 업무 효율화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해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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