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주민 제안 44곳 접수

6만 가구 규모…강남·서초·송파구 첫 동참 등 16개 구
역세권 16곳·저층주거지 25곳·준공업지역 유형 3곳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44곳(281만 6000㎡, 6만 가구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25.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25.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세 제안서를 냈으며, 44곳 중 27곳(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4곳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 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 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 9000㎡)이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완화된 용적률(법적 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은 사업 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율은 준주거지역 5%에서 배제 가능, 상업지역 10%에서 5%로 변경했다.

올해 말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요 정비수단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49곳(8만 7000가구) 중 29곳(4만 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중 9곳(1만 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을 앞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를 연내 착공하면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 추진 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기 추진 사업 현황-도시별 (국토교통부 제공)
기 추진 사업 현황2 (국토교통부 제공)
기 추진 사업 현황-지구별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시작…3개 대학·3개 산단 청년 대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25. 19:05 기준

  1.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순위동일
  2. 5년 뒤 나에게 쓰는 '투자 편지'…국민참여성장펀드 성공을 기대하며 순위동일
  3.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궁금한 모든 것, 답변해드립니다! 단계상승 1
  4. 농가소득 5467만 원 '역대 최고'…쌀값 회복·직불금 확대 영향 NEW
  5.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NEW
  6. 올여름 더 덥고 비 많이 온다…기상청, 폭염·집중호우 대비 강화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