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0만 원마다 소상공인 매출 43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내놨다.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표본을 구축·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를 약 5조 8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소비쿠폰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13조 5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소비쿠폰 전체 사용률은 99.8%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인 112.4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최고치인 79.1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서민 생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000억 원을 지급 중이다.
담합기업 엄중 제재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장바구니 부담도 낮췄다.
설탕 담합 기업 3960억 원 과징금 부과에 이어 최근에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5월 초 기준 설탕 26.5%, 밀가루 4.2~8.1%, 전분당 3.4~20.5%, 과자·라면 2.9~14.6%, 식용유 3~6%, 빵·케이크 최대 1만 원 인하 등 기초먹거리 가격의 안정세를 이끌었다.

교통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가계 부담도 완화했다.
올해 초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인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면서 1~2월 평균 환급액이 2만 1000원으로 지난해 평균 1만 6500원 대비 27.3%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일조했다. 특히 정액제 사용자 44만 명은 약 4만 1000원을 환급받았다.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 원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두의 카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사용자는 500만 명을 돌파했다.
무상교육·보육 대상 3세, 아동수당 대상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해 5세까지 약 27만 8000명이 혜택을 본 무상교육·보육은 올해 4세까지 확대되면서 혜택 수혜자가 50만 3000명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3세까지 확대되면서 약 74만 2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유치원 납입금 부담이 41.4% 경감되는 등 가계 지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8세 미만 215만 명에 혜택이 돌아간 아동수당 역시 올해는 9세 미만 264만 명에 지급되고,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 365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면서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 재기에도 앞장섰다.
올해 4월 장기연체 채무자 66만 명의 8조 4000억 원 규모 채권을 신속 매입함으로써 추심을 즉각 중단시켰고, 그 중 취약계층 20만 명의 보유채권 1조 8000억 원은 바로 소각했다.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 12만 8000명의 채무 11조 3000억 원 상환을 지원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소액 연체채무 완납자 292만 8000명의 신용점수를 회복시키기도 했다.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해결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이 역대 최고치인 90.2%를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8.5% 포인트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만 1000명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7.4% 줄었다.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숨어있는 체불 발굴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1350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임금체불 관련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천원의 아침밥'부터 '든든한 점심밥', '그냥드림'까지 먹거리 기본 보장에도 힘썼다.
지난해 대학생 대상으로 474만 식을 지원했던 '천원의 아침밥'은 올해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30만 식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게 '든든한 점심밥'을 신규 지원한다.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어린이 간식과일, 전국 임산부 16만 명에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4월 기준 '그냥드림'을 통해 9만 7926명에게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했고 이 중 1553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했다.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강화 등 돌봄과 양육을 더 촘촘히 챙겼다.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을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한부모가족 양육 부담도 완화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6646가구를 지원했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 중위소득을 63%에서 65%로 늘렸다. 아울러 미혼·조손·청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늘렸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전력을 다했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고, 4월에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했다.
부동산 탈세·투기에는 엄정 대응했다.
수도권 이상거래 및 전세사기 등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조사를 했고, 고가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 조사, 부정청약 실태 점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주택공급 기반도 확충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착공 기준)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수도권엔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약 6만 2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8424호를 매입했고,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긴급 구제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범죄 근절 의지를 내보이며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43%, 피해액은 48%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TF를 출범해 캄보디아 등 해외도피사범 894명을 송환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5341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 1284건, 1553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기죄 법정형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상향됐다.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의대정원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의대정원 3058명에서 2031년엔 3871명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 진료 인프라에도 힘을 기울였다. 올해 4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33개소를 확충해 14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를 확충해 14개소를 운영 중이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대통령 "우리 해운·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