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한눈에 보는 조달청 핵심성과 ④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벌떼입찰 근절
현장 사실조사로 부적격업체 낙찰을 막아 무분별한 입찰참여가 감소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 한눈에 보는 조달청 핵심성과 ④ 벌떼 입찰 근절
△ 페이퍼컴퍼니 OUT 현장조사 실시
건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를 위해 모든 적격심사 공사 낙찰예정자 대상 현장 사실조사
(1월 시범 → 7월 본격)
△ 건설업 등록기업 실태조사
페이퍼컴퍼니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국토부·지방정부와 협력해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조달 등록된 건설업체 선제적 실태조사 실시
*나라장터 등록 종합건설 약 1.6만 개, 전문건설 약 6만 개
△ 공급물품 관리
물품 입찰참가등록기준 강화, 입찰보증금·수수료 징구, 심사 포기자 제재 등 조달 전 단계 관리방안 마련
· (기존) 서류심사 → (개선) 현장조사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등 현장조사로 페이퍼컴퍼니 확인 시 낙찰 제외
· 부적격 업체 - 시범조사 실시(40개사)
- 8개사 적발
· 현장조사 이후 무분별한 입찰
- 26.5% 감소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하여 안정적 전수조사 기반 및 체계 마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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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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