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을 오가며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간 단축과 특별승진 기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와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의 하나로,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 승진기간 단축·특별승진 기회 부여
개정안은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해당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한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현재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시 교류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인사교류 참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정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 평가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또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2027년부터 8급 공채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국가공무원 시험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필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도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힌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7)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19 신고자 있는 층수까지 파악…'정밀위치측정' 기술 현장 적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