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렌트 차량 이용 장애인도 포함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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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14개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뒤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이어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 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확대해 루프톱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해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고,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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