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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개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추진…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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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어르신도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섬 지역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 인정 시간을 1일 90분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와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서도 어르신이 필요한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 지원 확대,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 등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여객선 승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 등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여객선 승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대통령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를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이를 통해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에만 하루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도 보고받고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신체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인지기능과 의료적 욕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의료와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간 자원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으로 의료·요양 필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보다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장기요양·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지난 5월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문단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도 함께 논의했으며, 자문단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3495,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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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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