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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준생, 입사 지원 시 성적·졸업 정보 직접 제출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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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채용박람회 에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채용박람회 에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서비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전송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 내역 확인방법 등을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전송내역 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02-210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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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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