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6.07.08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 쏘임·벌집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잘못된 대응은 벌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벌집 발견? 접근 말고, 자극 말고!
4가지만 기억하세요.

1. 가까이 가지 않기
벌집 주변에 접근하지 마세요.

2. 자극하지 않기
손이나 물건으로 건드리지 마세요.

3. 천천히 벗어나기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멀어지세요.

4. 119 신고하기
주택가·통행로 등 생활권 주변 벌집은 신고하세요.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먼저 이동하세요.

■ 검은 옷·강한 향, 벌을 자극할 수 있어요!!
야외활동 전, 복장부터 확인하세요.

① 밝은 색 옷, 긴소매 착용
벌은 어두운 색에 더 민감하고, 노출된 피부를 공격할 수 있어요.

② 향수·헤어스프레이 자제
진한 향은 벌을 유인해 공격성을 높일 수 있어요.

③ 음료 캔·달콤한 음식 주의
달콤한 냄새는 벌을 끌어모아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④ 벌초·등산 전 벌집 확인
풀숲, 나무, 바위 틈 등 벌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우회하세요.

■ 숨이 차고 붓기 시작? 고민 말고 바로 119!

(쏘였을 때 이렇게)
·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벌침이 남아 있다면 카드 등으로 밀어 제거
· 씻은 뒤 냉찜질

(119 신고가 필요한 증상)
· 호흡곤란
· 입술·혀·목 붓기
· 전신 두드러기
· 어지럼·구토
· 의식 저하

호흡곤란·붓기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벌집엔 거리 두기
이상 증상엔 119 누르기

올바른 대처가 안전을 지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8. 06:47 기준

  1.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단계상승 1
  2. '독파모' 정예팀 데이터 3544만 건 개방…'AI허브'서 무료 단계상승 3
  3. 집중호우 피해 85.2% 응급복구…대피 주민에 구호비 긴급 지원 NEW
  4. 네팔 홍수 우리 국민 피해 대응 긴급회의…"가용 인력·자원 총동원" NEW
  5.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NEW
  6. 2분기 가계소득 4.5%↑…경기회복 흐름에 소득·소비 증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