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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드론, 그냥 날리면 큰일!"…비행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2026.07.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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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드론, 그냥 날리면 큰일!"…비행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아무 곳에서나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론은 공항 주변과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은 물론 서울 시내 같은 비행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 비행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장, 도심 주요 지역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단계별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을 무단으로 비행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론을 안전하게 날리려면 비행 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비행 승인은 촬영 허가와 별개인 경우도 있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원활한 승인을 위해서는 비행 예정일 3~4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치유농업 전문가, 이제 '1급 국가자격'으로 키운다!
올 하반기부터 치유농업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치유농업사는 2급 자격만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1급과 2급으로 이어지는 국가자격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활동으로, 고령층은 물론 장애인, 아동, 스트레스에 지친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급 자격시험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2급 치유농업사나 관련 분야의 경력과 학위를 가진 사람이,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양성기관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로 운영되는데요, 이번 제도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급 치유농업 전문가가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기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지원, 본래 취지대로 내실있게 관리"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지원 사업'이 해외 생성형 AI를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취지에 맞는 AI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지만, 단순히 계정을 구매해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 해외 AI를 활용하는 걸까요?
현재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처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이 필요해, 아직 국내에는 이를 보유한 기업이 많지 않은 건데요, 따라서 일부 국내 AI 스타트업은 여러 생성형 AI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하나의 서비스에 접속해 챗GPT와 클로드 등 여러 AI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한 크레딧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정부는 이처럼 자체 서비스를 개발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은 사업 취지에 맞는 AI 솔루션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해외 AI 계정을 그대로 대신 구매해 전달하거나, 별다른 서비스 개발 없이 단순히 계정을 재판매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면, 공급기업 선정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해외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자체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해 창업기업의 활용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고용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검증 강화, 보다 엄중하게 대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형식적인 서류만 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6개월간 월 60만 원씩 구진촉진수당이 지원되는데요, 정부는 참여자의 취업 의지와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와 상담사 1대1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대다수 참여자는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지원 중단, 향후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참여자가 개별 기업에 제출하는 지원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향후 AI 기반 구직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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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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