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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자율주행 개발 속도 1만 5000㎞ 실증 의무화

2026.07.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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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 AI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 AI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무인 자율차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최소 주행실적·원격관제 등 세부지침 담아
▶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속 지원

정부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키우기 위한 무인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 중점의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국민은 안전성이 검증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5년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도 기업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레벨4 자율주행은 정해진 구간에서만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다. 현재 국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레벨3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가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세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된 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는 1만 5000㎞ 이상 실증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동일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의 차량이라면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였다.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원격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장치 등을 갖춰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또 고장이나 운행구역 이탈이 발생하면 즉시 관제센터에 알리고 비상점멸등을 작동하도록 했다.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정차하거나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을 실증한다.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까지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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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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