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지자체·유가족 함께하는 첫 오송 참사 추모식 열린다

희생자 추모·유가족 위로…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다짐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진입통제·차단시설 등 안전대책 강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공동 추모식으로 15일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제방 붕괴와 침수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내며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 왔지만, 올해 3주기부터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참사 1주기를 맞아 15일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다. 2024.7.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참사 1주기를 맞아 15일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다. 2024.7.15

이번 추모식은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를 주제로 열린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는 한편, 참사의 아픔을 국가가 함께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분향에 참여한다.

본행사는 개회와 묵념을 시작으로 대통령 추모사 대독, 추모영상 상영, 추모발언,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4.16재단 합창단 공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있다.

기습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하는 기후 특성을 반영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최대 침수심 기준을 마련했으며,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는 최대 침수심 5㎝ 이하에서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선제적 통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립 시 탈출을 돕는 비상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충했으며, 전기설비 지상화도 추진하는 등 지하공간 안전망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선 안 될 아픈 기억"이라며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 더 안심하고 길을 나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7.15오송지하차도참사피해자지원단(044-205-591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방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5. 06:0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순위동일
  3. 정부·지자체·유가족 함께하는 첫 오송 참사 추모식 열린다 순위동일
  4.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NEW
  5.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NEW
  6. 중·대형차, 내년부터 3단계 걸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