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 장기 거주자 채용 가산점 신설…9급 초임 월 300만 원까지

인사혁신처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9급 처우 개선…청년 공직 문턱 낮춘다
AI 역량 높이고 적극행정 뒷받침…유능한 공직사회 구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춘다.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공지능(AI) 전문가 공무원 양성과 성과 중심 인사체계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인사제도 혁신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와 공직 전문성 강화, 책임성 제고를 중심으로 인사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청년 인재 공직 진입 확대…9급 초임 월 300만 원 수준 인상

인사처는 지역과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9급 공개경쟁채용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신설도 추진한다.

청년의 공직 진입장벽도 낮춘다.

경력채용 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실무 경험을 갖춘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다.

청년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7·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멘토링 등 온보딩 프로그램을 강화해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20일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20일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육성…민간 인재 영입·조기승진 확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혁신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무원을 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전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6급부터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전문성 성장 경로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AI 전문가를 통합 관리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민간의 우수 인재도 적극 영입한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를 활용해 민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체계도 강화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에게도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공직사회 전반의 AI 활용 역량도 높인다.

공무원이 AI 구독 서비스와 교육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문제해결형 AI 전환 공동연수도 운영한다.

인사처는 자체 AI 혁신 프로젝트인 '에이큐브(A-CUBE)'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 초안 작성과 증빙자료 정리 등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 보호 강화…공직윤리·성과 책임성 높인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보호관과 내·외부 자문변호사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마련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맞춤형 보호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와 기관별 맞춤형 자문도 확대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도 강화한다.

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직윤리도 한층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보유 수량까지 공개하도록 해 재산 투명성을 높인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25일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행사가 거행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한 유가족이 장병묘역을 찾아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2025.4.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일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행사가 거행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한 유가족이 장병묘역을 찾아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2025.4.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상 공무원 재활 지원…마음건강센터도 확대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를 통해 치료 이후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지원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재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현재 11개에서 2029년까지 권역별 1개 이상인 16개로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 등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해 직군별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지역 인력난 해소…국민 체감 법무행정 혁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6. 02:07 기준

  1.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단계상승 1
  2. 정상외교로 국익 넓히고 재외국민 더 촘촘히 지킨다 단계상승 1
  3.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차이 인정·갈등 평화적 해결 단계하락 2
  4.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로드맵 완성·회복시기 결정 추진 순위동일
  5.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NEW
  6.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