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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 전화 1398 또는 110번
한 달 동안 집중 신고…의료현장 찾아가 예방·대응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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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태움'에 대한 신고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하고, '태움'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의 상호존중 의식 제고와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안내 교육을 맞춤형으로 한다.

먼저, 각급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한다.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26일 서울의료원, 다음 달 3일 경찰병원, 15일 부산보훈병원, 22일 부산대병원 특강을 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중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게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11일 충남대,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044-200-7694), 행동강령과(044-200-7675), 공익심사팀(044-200-7205), 교육운영과(043-901-6133), 미래세대 교육TF팀(043-901-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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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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