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jpg)
이번 집중 홍보는 유아·학생 및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의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가 신속하게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알림앱, 휴대전화 문자 등을 활용해 119안심콜을 안내하고, 유아·학생 및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가입용 정보무늬(QR코드)도 함께 제공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해 6월 24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지고, 같은 해 7월 2일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돌봄 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 피난 약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의 정보무늬에 접속해 가입한 뒤 화재 때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119안심콜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때 대피 안내 목적으로 활용되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정확한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한다. 화재 발생 세대에 119안심콜 가입자가 등록됐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바로 해당 세대의 등록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한다.
전화 연결 때에는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재 진행 상황과 대상자의 연령·거동 상태 등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공동주택 화재 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동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등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도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번 집중 홍보로 유아·초등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상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호자가 119안심콜 가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용철 소방청 청장직무대행은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화재 피난 약자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비롯한 화재 피난 약자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78), 소방청 예방정책과(044-205-7443)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부, 경남 수해 전통시장 복구 총력…'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