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38.8%를 차지하며 '아빠 육아'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이 제도 활성화를 이끈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러한 흐름 속에 육아와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좀 더 덜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고,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돌봄을 강화하는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 자녀 돌봄 공백 대응하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운영돼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교 중지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지원되며, 단기 육아휴직 역시 이를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해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서 부모가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유산·사산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우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나 고위험 임신 기간에도 배우자의 돌봄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20일의 유급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정부 지원으로 지급된다.
새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출산 전부터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출산을 앞둔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신설이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한다.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은 4일로 확대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 기간은 2일이지만, 앞으로는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의 제도 거부 사유도 일부 축소된다. 현재는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해당 예외 규정도 9월 18일부터 삭제된다.

◆ 알아두면 좋은 단기 육아휴직 Q&A
Q.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1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기존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분할 사용 횟수(현 3회)에서도 차감되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단기 육아휴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7일 미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요건(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각각 3개월 사용)에 포함되나요?
A. 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 사업주에게 1주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예: 3일) 단기 육아휴직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 또는 2주를 사용해야 하므로 일 단위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Q. 7일 또는 14일의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도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단기 육아휴직은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하더라도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단기 육아휴직의 사유는 다음의 4가지로 한정됩니다. ① 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 방학, ③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로, 이 중 방학의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3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만 해당 기간과 겹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자녀당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과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하나,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7일(1주) 또는 14일(2주) 사용한 후 신청하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급여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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