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관에 에스케이텔레콤(SKT), 카카오, 케이티(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개 사업자에는 올해 모두 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면평가로는 AI 모델 및 서비스 경쟁력, GPU 활용 및 인프라 운영 계획 등 기술 적합성을 심사해 적합·부적합을 판단했다.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을 포함한 발표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 및 이용자 확보 전략, 서비스 품질·안전성 확보 계획, 생태계 기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각자의 강점과 특징을 활용해 다양하고 폭넓은 대국민 접점을 제공하고,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신해 국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특화서비스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에스케이텔레콤(SKT) 컨소시엄은 요청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 확인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앱·웹뿐 아니라 전화·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폰 앱이 낯선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별도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 행정·지역 생활 맥락에 특화된 대화와 검색 품질을 제공한다.
공식 API가 없는 매장·관공서도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대행으로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며 건강·금융 등 생활 밀착 분야의 특화 서비스를 함께 선보인다.
여러 컨소시엄 참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과 제휴해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이 매일 쓰는 메신저를 진입점으로, 범용 챗봇과 AI에이전트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연내 범용 전화 AI 서비스의 라이트(Lite) 버전을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PlayMCP·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와 연계해 유망 AI 기업이 특화 에이전트를 직접 제작·시험·유통할 수 있게 지원해 다양한 특화 에이전트를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 기여로도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다.
시니어케어·세무 등 생애주기별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케이티(KT) 컨소시엄은 하나의 대화 흐름 안에서 정보 탐색과 비교·판단부터 공공·특화서비스 실행,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음 포털·앱의 검색·뉴스·콘텐츠 이용 동선은 물론 다나와·무신사·직방 등 파트너 채널에도 AI 진입점을 배치해 검색 수요를 AI 챗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KT 통신 채널과 IPTV 등 미디어를 모두의 AI와 연계해 일상 채널 어디서든 AI 이용을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부동산 등 생활밀착 분야의 특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3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와 즉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공공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모두의 AI'가 대한민국의 대표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사업자들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 접근성 제고, 브랜딩, 홍보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6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주택 공급 촉진 위해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가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